플랜 비교하는 방법
1
의료비 보장 한도를 확인하세요
2
지원되는 여행/의료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

01.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상품가격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 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03.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04.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상품가격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보험사 3대 기본 지키기

1.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3.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 기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상품가격를 돌려 드립니다.

07.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상품가격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상품가격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상품가격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상품가격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08.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상품가격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1588-5656), 한화손해보험(1566-8000), MG손해보험(1588-5959)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as.or.kr (e-금융센터 : www.fcsc.kf)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10. 청약철회제도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초과계약(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45일 초과 시),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가입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